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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보조금 줬으니 성소수자 영화 빼라? 영화제 검열 잔혹사

원천:3377TV   출시 시간:2024-09-08
대전시, '딸에 대하여' 여성영화제 철회 요구
사업지원 보이콧…시민 모금, 행사 축소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 영화계 반발
영화 '딸에 대하여' 스틸[사진제공=영화사 찬란]

시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성 소수자 영화 상영을 영화제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1년 만에 또 일어났다. 영화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6일 열린 대전여성영화제가 당초 예정됐던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수령 없이 축소 진행됐다. 대전여성영화제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 대전여성문화제'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보조금 135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30일 갑자기 상영작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영작에 포함된 '딸에 대하여'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화제 상영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대전시는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전여성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인 여성영화제 상영 작품 중 일부에 대해 언론 보도 및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다"며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콘텐츠 변경 등 보완해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여성단체는 보조금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시민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행사를 일부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대전시가 영화제 상영작을 검열한 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영화 '딸에 대하여'(감독 이미랑)는 돌봄노동(요양보호사)을 하는 비정규직 중년여성의 딸이 동성 연인을 집에 데리고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딸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중년의 이야기다. 2017년 출간된 김혜진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겼다. 대형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독립영화상영관을 중심으로 화제를 얻을 만한 작품이다. 영화는 제28회 부산영화제 CGV상-올해의 배우상(오민애),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CGK촬영상(김지룡),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감독상(이미랑)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영화는 단순히 성 소수자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극에 등장하는 시간강사, 무연고 노인, 성 소수자 등 이 땅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주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역사를 반성하고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다. 여기에서 여성은 남성에 반대되는 성인 동시에 차별받는 이들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행사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반인권적인 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용 대전여성영화제 영화선정위원은 "7월 30일 초청작 9편의 작품을 선정했다"며 "대전시가 행사 시작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영 철회를 요구한 것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갑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영화계 주요 단체 연합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도 대전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대전시는 '성소수자 문제'를 '논란'으로 취급하며 사회 구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데 가담했다. 이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위반하는 차별 행정으로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전시의 반인권적, 차별적 행정은 그 자체로 규탄과 시정의 대상"이라며 "인권을 훼손하는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한 대전여성단체연합의 정의로운 결단을 지지한다"며 "소수자 역시 우리 곁에 사는 시민인 만큼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여성문화제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약 1년 전에도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 영화'를 포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여성영화제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영화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직위에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조직위는 그해 6월 인천시에 사업 실행계획서와 상영작 리스트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조직위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는 인천시의 보조금을 포기하고 모금 형식으로 영화제를 진행해야 했다.

이후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천시 처분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시 행정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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